노인 보험 임플란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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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 | 2016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· 부분무치악 환자 - 부분틀니, 임플란트 가능 · 완전 무치악 환자 - 완전 틀니만 가능 |
적용 부위 | 상하악 관계없이 구,전치부 적용 가능 단,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요 |
적용 개수 | 평생 2개 |
본인 부담금 | 30%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하 |
행위 | 진료단계별 3단계 묶음 수가 산정 진단 및 치료계획-본체 식립 수술- 보철 수복 |
치료 재료 | 식립재 중 본체(Fixture) 및 지주대(Abutment)별도 가격 등재,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 적용 |